환경부의『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』제12조(기초자료 공유)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·공유체계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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