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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소개

구축 배경 및 목적

환경부의『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』제12조(기초자료 공유)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제2조제6호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와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23조에 따른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시스템을 통해 서로 연계·공유체계 마련

서비스 구축 필요성

  • 공간환경계획의 수립 지원 및 환경계획의 공간성 강화를 위한 공간환경정보의 활용 및 서비스 체계 확대
  • 국토-환경계획 통합관리를 위한 활용 체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다양한 콘텐츠 수집 및 확대
  • 각 지자체의 환경계획과 공간환경계획의 수립사례를 통해 다양한 활용예시 제공
  • 자료제공서비스 콘텐츠의 다양화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 기능 확대
  • 사용자의 관심지역을 대상으로 환경입지 또는 토지이용규제 내용의 분석이 가능함
국토교통부의 환경부 공동 훈령제정(18), 수립지침 전면 개정(20), 환경정책기본법 개정(20) 및 시행(21)의 과정을 거쳐 지자체 공간환경계획 수립을 강화하였다.
공동훈령 주요 내용.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, 도시 군기본 (관리)계획 및 시도,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(제4조)
 통합관리사항은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에 연게반영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다(제8조). 자연국토, 기후변화에너지, 수질/수자원, 대기, 폐기물, 기타 분야가 있다.
 정보공유에는 양 부처 간 환경-국토 정보 시스템 공유 체계 구축이 있다(제12조).
 Key Finding은 국토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공동훈령 내 수질, 대기, 기후변화 등 통합관리 사항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.
 이미지의 출처는 '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본격 시행' 보도자료이다. (환경부, 국토교통부 2018.03)

주요 내용

  • 사용자 맞춤형 공간환경정보 제공
  • WebGIS 서비스를 통한 각 주제도 조회, 분석 및 다운로드
  • 지자체 환경계획 보고서 제공 및 공간환경계획 수립 우수사례 조회
  • 공간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공간정보 목록 검색 및 연결 서비스 제공
  • 토지이용규제를 통한 환경입지제한사항 공간분석 서비스
  • 공간환경계획 수립 강화를 위한 교육 콘텐츠 제작 및 실무교육 운영
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의 WebGIS서비스와 자료제공서비스의 연계에 대해 나타낸다. 
 WebGIS서비스에서는 공간분석 기능, 국토환경성평가등급분석, 토지이용규제정보 조회, 환경주제도 열람 등의 공간자료 조회/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.
 자료제공서비스에서는 국가 지자체 단위별 계획 수립 정보, 국내외 활용사례 등 국토-환경계획 통합관리 체계와 공간환경정보 조회 및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향후 운영방향

  • 수시, 분기, 반기, 연간 등 구축 주기를 고려한 자료제공서비스 제공
  • 환경계획에 필요한 환경공간정보의 네비게이터 역할로서 공간정보에 대한 가이드 제공 확대(보고서, 지침, 제공시스템 정보 등)

화면 구성 및 사용 방법

  • 메인화면

    1. 제공 자료 구분 메뉴
    2. 제공 자료 검색 기능
    3. 데이터 구분(검색) 결과 조회
    자료제공서비스의 메인화면
  • 공간환경정보 - 상세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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